이창양 "노란봉투법, 헌법·민법 충돌…불법파업 늘어날 것"

입력 2023-02-16 14:59   수정 2023-02-16 15:0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심의 중인 노조법 일부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헌법·민법 등 현행 법체계와 충돌해 노사 법치주의에 전면 위배된다"며 "무분별한 불법파업 확산으로 경영활동이 심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경기 불황에 계속되는 금리인상까지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법치에 기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철강협회, 철강자원협회와 현대제철 등 철강기업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관 협의체로 2021년 1월 발족한 그린철강위원회를 개편한 철강생산 저탄소화 얼라이언스(가칭)를 올 1분기 중 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부터 15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인 철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생 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철강생산 저탄소화에 특화된 1500억원 규모 민간펀드를 조성한다.

산업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발전전략에는 원료-공정-제품-수출로 이어지는 철강 밸류체인에 걸쳐 2030년까지 △철스크랩(고철) 산업생태계 구축 △세계 최초 수소유동환원 기술개발 △친환경 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 완성 △글로벌 수출 3강 달성 등의 목표가 담겼다.

우선 산업부는 철스크랩을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하는 등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제조업에 준하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도 검토 중이다.

철강생산 저탄소화 로드맵 수립하고 2050년까지 고로 11기를 수소유동환원로 14기로 대체하는 등의 목표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수소유동환원 기초 기술개발을 완료한다. 저탄소 연·원료 대체, 고효율 전기로 등 기술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2374억원 연구 개발(R&D) 사업도 시행한다. 이 중 국비는 약 1414억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범용재 중심 제품 구성을 수요 맞춤형 고부가 강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무역장벽에 대한 국내외 대응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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